광양시보건소는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검진대상자 대다수가 검사를 미루면서 연말에 집중돼 예약이 어려워지는 등 수검자가 밀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장대상은 올해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 대상자(사무직 근로자와 암 검진대상자 등)로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암 검진의 경우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 주기를 유지하게 되며, 비사무직 근로자 등 1년 주기 검진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해서 검진받을 수 있다.
연장기간 내 수검 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1-797-4049)로 문의하면 된다.
백현숙 건강증진과장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연내 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올해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진 기간을 연장해 받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