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북구는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3만7800건, 48억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대한 세금이다. 납세자는 12월1일자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하반기 중 신차를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등록일로부터 소유한 기간만 금액을 산출·부과된다. 연납 차량과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ARS·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