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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배상책임 있나'…국내 첫 법원판단 나온다
  • 호남매일
  • 등록 2020-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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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영향 받은 재판, 4년만에 선고 국내 첫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번주 1심 선고를 내린다. 소 제기 4년 만에 나오는 이번 선고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중 국내에서 나오는 첫 판결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오는 11일 오전 9시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본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리하고 있는 또 다른 위안부 소송은 지난달 11일 이용수 할머니의 본인진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의 원고 측 대리를 맡은 김강원 변호사는 지난 9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에서 열리고 있는 위 사건을 언급하며 "선입선출이라는 해결적 원리처럼 제가 먼저 사건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등 빠른 종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0월 추가로 요청한 증거를 제출받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두 달 뒤인 이날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배춘희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각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국 법원이 제기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2016년 1월28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지난 4월 소송제기 약 4년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직권으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 사건을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각종 시나리오별 판단을 내려 보고서까지 작성한 사건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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