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도시가스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스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가스 누출로 발생한 사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용요금 체납으로 중단된 공급을 재개할 경우 내야할 해제 수수료 제도도 폐지했다. 사회복지시설 등 사용요금 감면 대상자는 확대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신청부터 공급까지 모든 과정을 소비자에게 공개해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으며, 도시가스 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신청한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은 서면(전자적 방법 포함)으로 통지토록 했으며, 공급 거절은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경우로만 한정했다.
도시가스 공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급 전 안전점검 세부사항도 안전관리규정으로 일원화하고, 도시가스 주배관망에서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인입 배관공사 시행 주체를 도시가스 사업자로 확정했다.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한 사용자의 사전협의 의무도 삭제하고, 가스사용시설에 적합한 계량기를 사용자가 직접 선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계량기 교체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서순철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도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수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