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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장록습지 국가보호 환영, 시설물은 자제하라"
  • 호남매일
  • 등록 2020-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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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장록습지 제척구간 보호·보전방안 마련" 요구


광주의 환경단체가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환영했다. "보호구역 누락 구간(제척구간)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시민이 노력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천지킴이 홍기혁(61) '모래톱' 회장은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월전동 장록습지 현장설명회에서 "도심을 흐르는 하천의 습지가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장록습지가 1호"라며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아쉬운 점은 파크골프장과 장록교 인근 아파트 건설 부지가 제척구간에 포함돼 있어 자칫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호지역과 인접한 구간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지면 연쇄적으로 환경훼손이 우려되는만큼 아파트 등 인공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감시하고 광주시 차원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가와 공단이 있는 상류지역은 이미 훼손된 상태"라며 "하류처럼 복원을 하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광주시도 습지보호구역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며 "장록습지가 도심에 있음에도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도 이날 성명을 통해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룡강 파크골프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개장도 하기 전에 9억2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며 KTX 투자선도지구 앞 둔치는 장록습지의 핵심구간으로 제척될 경우 생태계 단절로 인한 생물다양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록습지와 생태적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주시와 환경부가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정대상 지역의 생태적 가치 판단과 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의견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광산구 황룡강 하류에 위치한 장록습지를 원형이 잘 보전된 도심 내 하천습지로 보고 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장록습지에는 멸종위기종 Ⅰ급 수달, Ⅱ급 삵, 새호리기, 흰목물떼새를 비롯해 생물 829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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