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학업·취업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전 신청 접수는 16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진학 또는 구직 활동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다. 단,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여야 한다.
또 청년 거주지와 부모 거주지의 시·군이 달라야 한다. 동일 시·군의 경우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부모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청년 임대차 계약서·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19만 원, 2인 가구 21만2000원, 3인 가구 25만4000원 등이다.
남구는 비싼 임대료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