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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김현성 주무관, 국민불편법령 개선 공모 최우수상
  • 호남매일
  • 등록 2020-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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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긴급지원비 중복 지급 제한 개선 의견 선정



서구는 통합돌봄과 김현성 주무관이 법제처 주관 '국민 불편 법령 개선 의견 발굴을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생계지원비에 대해 중복 지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의견을 냈다.



김 주무관은 서로 성격이 다른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에 대한 중복 지급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법령 개정 의견을 제안했다.



지난 2007년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 주무관은 13년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을 발휘해왔다.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김 주무관의 제안에 따라 검토를 거쳐 지난 10월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21일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생계 지원을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주무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 정비와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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