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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품 필수인 차량용 소화기 비치
  • 호남매일
  • 등록 2020-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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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1대 이상 비치를 해야 한다.


겨울철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전기ㆍ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해 화재를 조기 발견하지만 휘발유 또는 경유와 같은 연료를 포함한 화학물질과 시트나 타이어 등의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진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서에서는 빠른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일반 분말ㆍ에어로졸식 소화용구가 아니고 소화기 본체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란 표시가 있다.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질 수 있다” 며 “승용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길 바란다.


/서민경(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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