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 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 활동기간을 기본 3년으로 하되 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의 지역 범위를 '광주 일원'에서 '광주 관련 지역'으로 넓히고,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넓혔다. 조사위원 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했다.
진상규명 범위에는 경찰과 군의 피해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