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는 지금 당장 조례 개악 음모를 중단하라”. “코로나 보다 더 위험한 풍력발전기에 의한저주파의 망령이 생태수도 순천, 청정 순천을 파괴하려 드는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 우리는 모였다”
순천지역풍력단지조성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9일 순천시청 광장에서 ‘풍력발전시설에 관한 순천시의회 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강력 촉구했다.
현재 순천시 관내에는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계측기가 ▲별량면 대룡리, ▲ 낙안면 창녕리, ▲외서면 쌍율리, 반용리, ▲삼거동, ▲상사면 초곡리, ▲월등면 계월리, 신월리, ▲승주읍 월계리, 도정리, 두월리, 유흥리, 도정리 이렇듯 13기가 설치되어 있다.
승주읍 도정리 두곳과 두월리 서면 비월리 월등면 계월리 삼거동 낙안면 창녕리 이 일곱 곳은 지난 2018년 8월 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풍력발전 전기 사업 허가나 난 곳이다.
현재 순천에서는 전국 최대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려는 작업들이 주민들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반대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난 2019년 6월 순천시의회로 하여금 이격거리 2km라는 조례를 개정하여 저들의 음모를 봉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순천시의회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박종호, 박혜정, 김미연, 강형구, 최병배, 이영란, 박계수 7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이명옥 의원의 발의로 12월 4일 입법예고를 했다. 반대 대책위는 이들 8명을 팔적으로 규정했다.
개정 내용은 “1,000m 이상 지역으로서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는 전국 어느 시군 조례를 샅샅이 살펴봐도 예외 규정을 둔 곳은 한곳도 없다.
그럼에도 순천시의회가 전국 최초 풍력발전 예외 조항을 둔 지자체가 되려는 개악을 시도하는 것은 ‘생태수도 순천의 위상’을 모욕하는 행위다.
반대대책위는 “순천시의회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똑바로 알아라! 지금까지 순천시 관내 각 마을 마을 마다 풍력발전기 설치에 관한 작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발전기 사업자가 동네 이장 또는 몇몇 유지를 중심으로의 만남을 통해 비밀리에 추진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설명회라는 이름으로 공식화 시켜 주민들을 호도하고 당황케하고 분노케하는 일들이 자행되어왔다”면서 “사업자는 돈이 목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여 헌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으고 형성하겠는가? 불 보듯 뻔하다 돈으로 포섭하고 돈으로 호도하고 결국 주민간 갈등으로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한 지역 한 마을이 허가된다면 다른 지역 다른 마을로 야금야금 집요한 로비와 검은 작업들이 확산되어 전체화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태수도 순천이 전국적 풍력발전 단지가 되어 저주파가 뇌를 흔들어 대고 심장을 꿰뚫어 가는 처참한 황무지로 변질되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영혼의 땅을 파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순천시민들 모두의 결의를 모아 조례 개악 저지 투쟁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순천시 의회 조례 개정에 동의한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켜본 한 시민은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순천시 全지역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생태수도인 순천에서 우리의 삶터를 흔들고, 개악을 시도하는 진원지가 바로 민의를 대변한다는 순천시의회라는 사실에 개탄한다”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이라고 시의회에서 강변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갈했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