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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무시' 반말하고 수사 편의만 좇는 검사들 여전
  • 호남매일
  • 등록 2020-1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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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변호사회, 검사 평가내용 공개 인권 존중 수사 천명 무색…"자정 시급"


수사 과정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검사들이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 존중 수사를 천명해온 검찰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2020년도 검사 평가'에서 개선점으로 제시된 의견들을 9일 발표했다.



광주고검·지검, 순천·목포지청 검사 168명(관외 포함)의 평균 평가 점수는 79.83점(수사 79.06점, 공판 80.98점)이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속한 검사들은 평균보다 30점가량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인권 의식·친절성▲적법절차 준수 ▲성실성·신속성 ▲설득력·융통성 평가 항목에서 지적 사항이 많았다.



일부 검사들은 조사 과정에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고, 피의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언성을 높였다.



검사가 수사관의 부당한 조사(반말·윽박지름·비꼬기 등)를 보고도 방치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단에 의한 수사 진행, 회유·압박, 신병과 연결시킨 자백 강요 사례도 접수됐다.



기소 전까지 장기간 수사 지연, 경찰 수사 기록 미검토, 추가 수사 없이 사건 처분, 합리적 소명에도 보완 수사 소홀, 사실관계·법리 판단 미흡 등의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일부 공판 검사는 구속 사건을 고려하지 않은 소송 절차 지연·기일 연기 신청으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기소 이후의 변경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구형하거나 잦은 공소사실 변경 신청으로 공판 과정의 혼선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검찰이 기소 단계까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려다 사기 사건의 1심 재판이 광주지법 형사 7단독에서 6년 동안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를 이유로 일부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재판 중 공소장을 변경하고도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지난달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으로부터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 청구 자체가 무효라는 뜻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일부 검사가 변호인의 정당한 기록 열람 복사권을 부당하게 제한·침해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올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와 수사기록 목록 정보 공개를 검찰 보존 사무규칙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가 법원의 '위법' 판결을 잇따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이 행정 편의주의만 내세워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법의 공정성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일부 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수사·행정 과정의 미흡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번에 검사 평가에서 문제시 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최근 직접주의·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며 '조서 없는 수사'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구축·시행 중이다.



2015년부터 진행된 광주변호사회의 검사 평가는 올해가 6번째다. 검찰권 행사 변화 등을 고려해 올해 평가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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