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40년만에 5·18역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릇된 역사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5·18왜곡 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갖췄다는 평가다.
정부 기관과 사법부의 조사·판결로 규명된 '역사적 사실 자체를 공공연하게 왜곡할 경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만큼, 5·18 진상 규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의 의미는 '역사적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는 행위를 규제·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법 통과 전에는 '5·18과 관련한 명백한 허위 사실(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유포하더라도,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에만 유포자 처벌이 가능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출판물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5·18역사를 왜곡한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1995년 12·12 및 5·18 검찰 수사, 1997년 대법원 판결,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8차례의 국가기관 조사, 올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판결 등에서 사실로 입증된 역사를 그릇되게 공표하면 처벌받는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예술·학문·연구·학설·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뒀다. 5·18 관련 사적인 대화는 처벌되지 않도록 공연성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문은 삭제돼 역사 왜곡 세력의 5·18 해석·평가·의견을 두고 일부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5·18가짜뉴스가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표준화된 형태를 갖추고 있어 허위 사실을 적시·공표했는지 낱낱이 검증해야 하는 실정이다.
5·18 당시 '가해 기록의 부재'가 왜곡·폄훼의 빌미가 된 만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왜곡을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자정력이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5·18에 대한 왜곡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최소한의 법적 규제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법이 사회적 병리 현상과 범죄 행위를 방임하는 것과 같다. 결국 이번 입법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책'이자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평했다.
5·18단체 관계자도 "5·18 왜곡은 '개인의 확증 편향'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5·18 피해자에 대한 모독·왜곡·폄훼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역사 왜곡 세력을 단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보완한 점, 독재 권력이 시민을 학살한 반인륜적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점 등이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