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인도 정부의 원산지관리규칙 강화조치에 따라 11일부터 원산지 입증 정보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은 인도로 수출하는 지역기업 490곳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도 수출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해 인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수출기업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도 측 수입자가 특혜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입증정보 작성에 협력해야 한다.인도측 수입자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입증정보를 소지하고 인도세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출물품이 인도세관에 의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은 향후 수입시 특혜관세가 배제된다. 과거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원산지검증 없이는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세관은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검증 이전 단계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다며 정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 수출입통관이나 해외 수출시 외국세관의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 관리규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세관은 올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14건을 접수해 6억2000만원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도록 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