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동조합이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손규대(30) 교사 문제와 관련,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광주교사노조는 10일 명진고 손 교사 문제와 관련해 인권침해 상황 즉시 해소와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을 권고해 달라는 인권침해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도연학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손 교사를 해임했다.
손 교사는 재단 비리를 검찰에서 진술한 데 대한 보복 징계라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손 교사에게 한 징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도연학원은 손 교사의 복직을 결정하고, 시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 9일 복직한 손 교사는 고마움을 담은 떡과 꽃을 준비해 교무실에 건넸다. 그러나 이 떡과 꽃은 손 교사에게 되돌아 왔다.
그의 자리 또한 교사가 머무는 교무실이 아닌 지원실 한 편에 마련돼 있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 만 놓여 있었다.
학교 측은 또 공문을 통해 손 교사에게 송정도서관 3층 열람실로 제한하는 자율연수를 지시했다. 교사 과원 등으로 인한 자율연수라는 것이다.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공문에는 '자율연수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지시를 거부했을 때 그에 따른 문책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교사노조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인권위원회 사안 조사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명진고 측은 "기존 대체 교사가 학기 말까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점, 교사가 과원인 점, 시교육청 공문 등의 내용을 토대로 자율연수를 지시했다. 자율연수가 끝나는 내년 3월 손 교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것이다. 지원실에 일시 대기 장소를 마련한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