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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안전 K급 소화기 비치
  • 호남매일
  • 등록 2020-1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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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를 사용하는 주방은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잠깐 한눈을 팔다보면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붙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일반소화기로 진화하더라도 다시 재발화 할 수 있다.


K급 소화기는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와 더불어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냉각소화에 적합한 강화액 약제를 사용해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재발화를 차단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소화기구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해야 한다.


초기화재 발생시 소방차 도착전에 최초발견자가 불을끌 수 있는 장비는 소화기이다. 식용유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겨울철 화재에 대비하도록 하자.


/황신옥(장흥소방서 소방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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