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전남도, 농식품부 인증 로컬푸드 직매장 신청 접수
  • 호남매일
  • 등록 2020-12-14 00:00:00
기사수정
  • 순수 판매면적 100㎡ 이상 대상


전남도는 오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수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수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을 희망한 농가는 기한 내 시·군 농산물 유통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전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순수 판매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평가는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과 상품 생산자 표시,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 관리, 소비자 교류 실적 등 20개 지표로 나눠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까지 aT 인증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농산물직거래 중앙협의회를 통해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우수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을 획득하면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받게 되며, 홍보·마케팅비 지원과 선진지 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농식품부 인증 우수 로컬푸드 직매장은 전남도 내 3곳(나주 1곳, 순천 2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8곳이 운영 중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전남도 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52곳으로 8300여 농가가 참여해 올해 91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최수남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사회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