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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기 총회 연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 벌금형
  • 호남매일
  • 등록 2020-1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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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총회를 연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대의원 A(32)씨와 B(59)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6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의 한 대강당에서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정관 변경 결의를 위해 조합원 130여 명을 모아 임시 총회를 개최,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 총회·집회·행사 등이 금지됐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조합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시 총회를 더 미룰 경우 조합에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됐던 점, 참석자 명부 작성·마스크 착용·발열 확인 등의 조치는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총회 개최로 실제 감염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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