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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과 다른 오락가락 규정'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 혼선
  • 호남매일
  • 등록 2020-12-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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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다수 킥보드 이용자, 바뀐 도로교통법 규정 몰라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 규정, 도로 여건과 엇박자 "개인형 이동장치 특성 고려한 맞춤형 법안 필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를 완화한 다음 날 11일 오후 광주 동구 서석동 한 대학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승차 정원을 초과한 채 차도를 주행하고 있다.



"자전거 도로는 찾기 힘들고 차로 갓길 주행은 위험한데 어떻게 이용하죠?"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시행됐지만, 대다수 킥보드 이용자들은 바뀐 규정을 몰라 혼선을 빚었다.



일각선 도로 주행 여건과 제도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1일 오후 광주 동구 한 대학가.



대학 캠퍼스 안팎 어디에서든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용자 대부분은 안전모 착용·2인 이상 탑승금지·횡단보도 통행 금지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한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내리막길 도로 중앙을 달리다,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칠 뻔 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넘나드는 전동 킥보드를 발견한 어느 보행자는 함께 걷던 지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조심해'라고 외치기도 했다.



나란히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남녀도 있었다. 횡단보도에선 신호에 맞춰 걷던 보행자가 맞은 편 인도에서 달려오는 킥보드를 피하려 멈칫 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차도와 자전거 도로가 없는 인도 사이에서 멈춘 채, 고개를 갸우뚱 하는 킥보드 이용자도 보였다.



한 킥보드 이용자는 '정해진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 인도로 천천히 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개인용 킥보드를 구매한 김모(14)군은 "인터넷으로 전동 킥보드를 구매한 뒤 안전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며 "며칠 전 공원 인도에서 행인이 '여기서 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줘 주행 관련 법 규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과 도로 상황이 맞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이모(18·여)양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 자전거 도로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후사경이 없어 뒤 차량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기엔 위험하다. 인도 내 주행은 위법 행위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박모(26)씨는 "오토바이·자전거를 근거로 법안을 맞추다 보니 규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이면 이용 연령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일부 이용자들은 '법이 곧 바뀔텐데 대충 타자'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개인형 이동수단 특성에 맞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에서 지난 3년간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17년에는 3건이었으나, 2018년 15건을 거쳐 지난해에는 18건까지 늘어났다.



이달 1일에는 20대 여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어 크게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이기성 교수는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편리성·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는 계속 늘 것이다. 그에 걸맞는 시민들의 안전 의식 함양과 도로 시스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는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유관기관은 안전 홍보·계도 활동을 적극 펼쳐야한다"면서 "새로운 이동수단이 생긴만큼 '차량 중심 도로'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최고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정, 만 13세 이상이면 탈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업체 사이 업무협약을 통해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은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만 16~17세부터 가능하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은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이 가능토록 해 이용 연령 제한이 강화된다.



한편, 전동 킥보드 이용수칙은 ▲자전거도로 통행 ▲자전거 도로 부재시 차도 오른쪽 갓길 통행 ▲보도 주행 불가능 ▲횡단보도 건널 때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 ▲안전모 착용 의무화 ▲승차정원 1인 등 이다.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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