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회 의원 일동은 14일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 지역 정치권과 문화시민단체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기초의회 지방의원들은 14일 시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8월에 발의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다”면서 "아특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아특법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논의조차 못하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파행으로 운영하더니 최근에는 아특법 개정안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고용문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논의를 거부했고, 전당이 마치 본래 법인조직이었던 것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바꾸려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반대해 왔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국립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모습과 호남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보여주기식 ‘정치적 쇼’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광주가 전폭적으로 지지한 근본적인 이유를 망각하지 말고 아특법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아특법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법인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한 데도 이를 묵과해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80여 문화시민단체도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아특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통과조차 안 되고 있다"고 동조했다.
이어 "문화전당 운영방식이 포함된 아특법 개정안이 이달 말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에서 법인으로 전락할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협조하리라고는 기대조차 안 했지만 민주당도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개관 5년동안 수장없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표결을 통해서라도 해당 상임위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15일 오전 지역의 모든 문화시민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특별법 5년 연장' '문화전당 국가기관화' '아시아문화원·문화전당 인력 고용승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8월 발의돼 3개월여 만인 지난달 26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의결이 불발됐다.
국민의힘 문체위 소위 의원들은 "아특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2개 조직의 수백여명의 인력이 공무원으로 신분이 규정돼 부담스럽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아특법은 2015년 11월 개관한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규정하는 법률이며 다음달 말 특별법이 종료된다"며 "이 때문에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법적인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소요예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문체위 소위에서 아특법 개정안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재차 상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 표결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위 전체위원은 총 16명이며 민주당 8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