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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해야
  • 호남매일
  • 등록 2020-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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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의 옥상 출입문을 보면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잠겨있는 옥상 출입문이 화재가 발생할 때, 감지기와 연동되어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준다.


옥상은 화재 발생 시에 입주민이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제 옥상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곳은 셀 수 없을 것이다. 옥상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우범, 자살 등을 예방하고자 많은 아파트에서는 옥상 출입구를 잠가둔다.


그러나 자동개폐장치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자동개폐장치에도 문제는 있다.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감지기나 수신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동개폐장치가 고장날 경우에는 문이 열리지 않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화재경보시스템 등 소방시설을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해야 한다.


자동개폐장치는 현재 설치 의무화가 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화재 발생 시 언제든 대피가 가능하도록,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들로 개방할 수 없다면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시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모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단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이승환(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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