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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관내 축산물 해썹업체 대상 자료집 배포
  • 호남매일
  • 등록 2020-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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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축산물 해썹 사후평가 결과 공유 및 2021년 해썹 추진방향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16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적용 업체161개소를 대상으로 개최예정이었던 ‘축산물 해썹업체 간담회’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2020년 HACCP 평가 결과 자료집 배포로 대체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작업장의 품질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성 확보를 유도하고자 마련했으며, 주요내용은 ▲2020 축산물 HACCP 사후평가 결과(우수/미흡사례)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2021 축산물 HACCP 추진 방향 설명 등이다.



간담회 참석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은 전화 및 메일을 통해 안내하며, HACCP 평가 결과 공유 및 업체의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축산물 HACCP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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