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지난 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발된 A씨는 지난 11월 20일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자로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2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자가에서 임의로 이탈하여 서울 지역을 다녀오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순천경찰은 앞으로도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