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 시절 새해 인사를 빙자해 자신의 육성 녹음을 ARS(자동응답) 전화로 선거구민에게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 정무수석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광주시 정무수석 보좌관 이남재(53)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
이씨는 당내 경선을 앞둔 2019년 12월26일 광주 서구을 선거구민에게 새해 인사를 빙자, 자신의 육성 녹음을 ARS 전화로 대량 발송(4만3000명에게 발송 이 중 1만9508명 수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ARS 녹음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따따부따 이남재 입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셨나요? 새해도 건강과 함께 행복이 함께 하시길 따따부따 이남재가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따따부따 이남재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따따부따는 자신이 패널로 출연했던 지역방송 시사프로그램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사전선거운동의 의미·범위·판단 기준과 관련 법리를 두루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인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총선에서 지지·추천해 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포함돼 있지 않다. 예비 후보자임을 밝혔다고 해 당선 도모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1심은 "이씨 캠프에서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씨가 장기간 패널로 활동했던 프로그램의 이름을 따 따따부따라는 표현을 이씨 별명으로 사용했다. 따따부따라는 표현만으로는 이씨의 경력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은 "ARS 녹음을 전송받은 사람, 특히 선거구민의 관점에서 볼 때 ARS 녹음 전송행위가 제21대 총선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구민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당선 도모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