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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 배부
  • 호남매일
  • 등록 2020-12-1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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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8월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 정보 안내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홍보


북구(구청장 문인)는 취득세 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제작한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을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취득세 완전정복’ 리플릿에는 취득세 세율을 비롯해 취득유형별 취득의 시기, 주택 취득세 중과(다주택자·법인) 세율 및 주택 수 중과 제외 주택 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특히 올해 8월 12일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 내용인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적용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에 중점을 뒀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이 취득세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납세자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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