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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8·15집회 광주 인솔자 등 2명에 1억600만원 손배소
  • 호남매일
  • 등록 2020-1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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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8·15집회 참석자 등 2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한 광주236번·410번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억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236번은 서울 8·15광화문 집회에 참석 한 뒤 광주로 돌아왔다. 이후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았지만 당시 영광을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했다.



방역당국의 GPS 추적결과 집회 참석이 확인됐으며 바이러스는 가족과 유흥주점으로 확산됐다.



광주410번은 8·15광화문 집회 광주 참석자들을 인솔했지만 명단 등을 뒤늦게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앞서 지난 9월 광주시는 서울 송파60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1억8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송파60번은 광주의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갔지만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결정했다"며 "코로나19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 감염자를 막기위해서는 확진자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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