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다수인 전남도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일당독식 체제인 전남도의회에서 후반기 원구성 과정의 갈등이 민주당의 자중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한종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의 발의돼 의회사무처에 접수됐다.
이번 결의안은 대표 발의자인 임종기 의원(순천2)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4명과 민생당 비례대표 김복실 의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전남도의회 의원은 총 5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2명, 민생당 1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 위원 추천 부당성, 민간공항 이전 및 민주당 원내대표 처우 관련 5분 자유발언 제한 등을 사유로 들었다.
대표 발의자인 임 의원은 "의장이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독려해야 하는 데 오히려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지난 6월 후반기 의장 선거 등 원구성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의 연장이라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 1당 체제에서 주류와 비주류 측 간 자리다툼의 앙금이 가시지 않아 의장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의당 소속 이보라미 의원(영암2)은 "의장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결의안의 사유가 의장을 불신임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결의안 발의 동참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 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임시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전남도의회 내 민주당의 자중지란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타당 의원과 결탁해 민주당 소속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해당행위이고 부끄러운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