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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 광주·전남 법원 내년 1월 11일까지 휴정
  • 호남매일
  • 등록 2020-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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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한 사건 제외 재판·집행·기일 연기·변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법원도 내년 1월 11일까지 휴정에 돌입한다.


광주지방·고등·가정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각 재판부에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해달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이 기간 광주지방·고등·가정법원과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에서 예정된 재판 모두 휴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에 대한 일부 재판'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열린다.


법원 직원들은 휴정기 주 2회 이상 재택 근무를 적극 활용한다. 지역 간 이동도 제한된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회식 등도 금지된다.


당초 동계 휴정기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였다. 이날 법원행정처의 조치로 전국 법원이 사실상 3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7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이날까지 2주간 휴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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