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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돼야
  • 호남매일
  • 등록 2020-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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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라남도 폭행사례는 8건으로 가해자의 대부분은 음주상태의 폭행으로 이들은 만취상태에서 불만을 표출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여 구급대원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되어있지만, 쉽사리 근절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 향상 특별대책’으로 구급차 CCTV, 웨어러블 캠 등 장비를 확보·관리하고, 사법업무 담당자를 통해 강력한 의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를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


현장에서 대원들이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강원빈(순천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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