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4년부터 소·돼지·닭고기·우유·달걀 등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동물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도입한다.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특히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축·수산물 동물약품 잔류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항상제 내성균 발생 억제를 위해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부터 일률기준(0.01㎎/㎏)을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