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비해 평균 10.3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12.4%)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평균 10.37% 상승한다고 밝혔다. 이는 12.4%를 기록했던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6.33% 보다는 4.04%포인트(p) 오른 것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세종이 12.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올해 변동률 5.05% 보다 7.3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서울이 11.41%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올해 7.89% 보다 3.5%p 오른 것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구(13.83%), 서초구(12.63%), 강서구(12.39%), 송파구(11.84%)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어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대전 10.48%, 경기 9.74% 등의 순으로 높았다. 충남이 7.23%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 보면 강원 양양군(19.86%), 경북 군위군(15.69%), 서울 강남구(13.83%), 대구 수성구(13.82%), 부산 남구(13.76%) 등의 변동률이 높았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났다. 상업용지의 경우 2020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 2019년 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20일 간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월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한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8.4%로서 올해(65.5%) 대비 2.9%p 제고될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