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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국민의힘은 몽니 멈춰라"
  • 호남매일
  • 등록 2020-1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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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강기정 전 수석·광주문화단체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지역 문화단체는 23일 "국민의힘은 묻지마 반대를 그만하고 법사위와 본희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문체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아특법 개정안 통과 직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격하시킬 목적으로 아특법을 개정하면서 국가기관의 위상이 훼손된 지 5년 만의 원상회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아특법 개정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세 차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로 일관했다"며 "당 지도부는 '호남동행'을 이야기했고 국민의힘 문체위 위원들도 말끝마다 '광주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반대만 했다"고 비난했다.


또 "아특법 개정안에 담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의 채용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투명·공정하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아특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계획을 훼손한 '박근혜표 법인화'를 중단하고 의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특법 개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해 저물기 전 꼭 통과될 법'이라는 글을 통해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찍어 내렸던 사건이 있었다"며 "광주법이라며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켰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문화전당의 해법을 찾는 것은 큰 숙제였다"며 "해가 저물기 전에 통과돼 기쁘고 다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함께 나서자"고 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80여 시민문화단체도 "아특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진실 호도와 몽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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