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쌍둥이 아이 중 한 명이 숨지자 2년 동안 집안 냉장고 속에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태어난 지 두 달 된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2년간 냉동실에 유기한 어머니 A(41) 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숨진 아이 외 자녀 2명을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해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A 씨는 새벽 늦은 시간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서 지난 2018년 8월 남녀 쌍둥이를 출생했으며, 10월께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숨진 뒤 2년여 동안 집안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여수시청 공무원이 5t 상당의 집안 쓰레기를 청소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아이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은폐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동 전문기관의 신고에 따라 지난달 27일 A 씨 집을 수색하는 과정서 냉장고 안에 있던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과 폭행 여부 등 아동학대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부검의는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내놨으며 정밀부검 결과는 두 달 후 나올 예정이다.
여수시와 아동 전문기관은 A 씨의 7살과 2살배기 자녀를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A 씨와 자녀, 인근 주민 등의 진술을 확보해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숨진 아이를 냉장고에 보관된 경위 등을 수사해 지난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의 사인에 대해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시신을 차량으로 옮겨 놓은 것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남매의 복지를 위해 출생신고 및 친권상실 청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