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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용접·절단 등 화재 주의
  • 호남매일
  • 등록 2020-12-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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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건축공사장의 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형공사장 화재로 인해 430명(사망33, 부상 397)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올해에는 대형화재로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4. 29. 사망 38, 부상 12) 및 서대문구 공사장 화재( 2. 9. 부상 8) 등이 발생했다.


공사장은 용접·절단작업, 가연성자재 취급 등으로 화재발생률이 높은 장소이며, 화재원인 중 용접 등으로 인한 부주의가 81.1%를 차지하므로 항상 주의 및 사전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법규상으로 용접 등 작업 시에는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하고,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않아야하며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사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규에 맞도록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끌 수 있는 소화기 및 소방시설 등을 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재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공사장 관계자분들께 당부 드리고 싶다.


/김선영(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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