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1심 판결 당일인 23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판결 직후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해서 다시 한번 정 교수의 여러 억울함 또는 이 사건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을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5개이며,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총 11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