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제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178곳을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벌인 결과, 48개 업체에서 60건의 환경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미신고 대기배출 시설 설치·조업 7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5건이다. 이 밖에 ▲공기희석 배출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폐기물배출 시스템 입력 누락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각 1건 등이다.
환경청은 위반 정도 등을 수사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 하도록 했다.
환경청은 지난 9월11일 부터 지난 9일까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 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 오염도 조사도 병행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탄 환경 오염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해 감시·순찰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