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은행권 대출 조이기, 연초 일부 완화
  • 호남매일
  • 등록 2020-12-31 00:00:00
기사수정
  • 대출 조이기 흐름 꺾였다고 판단하긴 일러 당국 대출 규제 강화 기조, 내년 계속될 듯

시중은행들이 우대금리 한도 축소,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판매 중단 등 일부 조치를 연초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다. 다만 이를 통해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흐름이 꺾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부터 2000만원이 넘는 모든 신규 가계 신용대출을 막는 조치를 시행해왔는데, 내년 1월부터 이를 해제한다. 이와 함께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국민은행 주담대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주택담보대출'도 연초부터 가능해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시적인 조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이달 말까지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중단했던 조치를 연초 해제한다. 내년 1월이면 비대면 신청이 중단됐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한시적인 조치로 추가 연장 결정이 없어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도 연말까지 중단했던 직장인 고신용자 대상 신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을 내년 1월1일부터 재개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중단했던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내년 1월 중 시작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연말까지 낮췄던 가계대출 우대금리를 1월4일부터 다시 올리기로 결정했다.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우대금리는 현재 1%에서 1.4%로 0.4%포인트 높아진다. 신용대출의 최대 우대금리는 현재 0∼0.25%에서 0.8∼1.2%로 올라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 조치가 연초 완화되지만 이를 통해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흐름이 꺾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