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이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공분을 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수사를 벌여 86명을 검거했다.
전남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운영, 불법 촬영 음란물을 제작에 관여하거나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1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불법 촬영물·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소지 또는 구입한 혐의를 받는 7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유형 별로는 ▲음란물 촬영 사주 또는 제작 ▲불법 촬영물 유포 ▲불법 촬영물·아동 성 착취 음란물 소지·거래 등으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18명은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모바일 채팅 앱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피의자 중 82%에 해당하는 70명은 통신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20대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전남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3일부터 같은해 12월 말까지 도 경찰청과 관내 각 경찰서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운영했다.
또 특별수사단 내 피해자 보호팀을 설치, 디지털 성 범죄 피해자 44명에게 183차례에 걸쳐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를 펼쳤다.
전남경찰은 특별수사단 운영 종료 이후에도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조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한다. 피해자 신변 보호, 상담 연계, 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IT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대내외 협업을 강화하고 꾸준한 연구·교육을 통해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 디지털 성범죄 척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수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