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는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경량칸막이 피난 안내를 홍보한다.
지난 9월 광양시의 한 고층아파트 44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아파트 입구 공용공간에서 일어나 딱히 대피할 방도가 없었지만,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엄마는 경량칸막이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석고보드 벽체다.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붙박이장ㆍ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평소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붙박이장,수납장 설치 등 다른 용도로 막지않는게 중요하다.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긴급 대피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원빈(순천소방서 예방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