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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운영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사립유치원 감사서 적발
  • 호남매일
  • 등록 2021-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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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교육청, 특정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광주 한 사립유치원이 원비초과 징수와 학급운영비 보조금 부당 수령 등의 문제로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해당 유치원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소속 원아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매월 우유비와 매년 1회 씩 졸업앨범비를 현금으로 징수·수납했는데도 이를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채 교육청에 보고(원비)했다.



해당 유치원은 원비를 인하·동결하거나 원비 인상률(월평균 1%·2018년의 경우 1.3% 이내)을 준수한 유치원에 지원되는 학급운영비 보조금을 교육청에 신청, 총 3568만8000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유치원은 교직원과 방과후특기적성교육 강사를 채용할 때 근무일 이전 성범죄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 확인한 뒤 근무하도록 해야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이를 조회하지 않거나 근무일 이후 일정기간을 지체해 조회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사립유치원 연합 회비 납부와 설립자에 교원명절휴가비 지출 등의 회계 집행 부적정, 교직원연금과 사회보험 공제 부적정, 교원 보수 지급 부적정(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의 사실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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