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파견 연수 과정에 있던 일부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수당 중복 지급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국외파견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외파견에 따른 별도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국외파견 지원 경비와 수당 중복을 막기 위해 국외파견 때 교직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연가보상비 등 실비변상, 시간외근무수당, 교원연구비, 성과상여금 등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 28개 대상기관(학교)에서는 2016년 3월1일부터 지난해 2월29일까지 국외파견을 진행한 교육공무원 총 67명에 대해 별도의 경비로 지원하는 수당(정액급식비·연가보상비 등) 9140만9100원을 보수 지급 때 중복 지급했다.
28개 기관은 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2곳, 교육지원청 14곳, 고등학교 11곳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금액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관련 법규정과 지침을 숙지하도록 했다.
/최수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