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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난해 부적합 농산물 3300㎏ 유통 차단
  • 호남매일
  • 등록 2021-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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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보건환경연구원, 29품목 73건 부적합 판정 부적합 농산물 전량 압류·폐기 생산자 행정처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73건, 3300㎏을 압류·폐기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시 연구원은 지난해 서부와 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농산물 3058건과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 시중유통 농산물 1198건 등 총 4256건에 대해 잔류농약 314항목을 검사한 결과 1.7%에 해당하는 73건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을 확인했다.


농산물별 부적합 내역은 ▲쑥갓 14건 ▲부추 9건 ▲참나물, 취나물, 쌈추 각 4건 ▲고구마순, 당귀, 방풍나물, 상추 각 3건 ▲갓, 봄동, 세발나물, 아욱, 얼갈이, 오이 각 2건 ▲가지, 갯방풍, 고들빼기, 고춧잎, 들깻잎, 달래, 머위잎, 메밀순, 무솎음, 미나리, 쌈배추, 유채, 청피망, 치커리 각 1건으로 총 29품목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대부분 살균제와 살충제로 ▲다이아지논 10건 ▲ 플루오피람 9건 ▲프로사이미돈 8건 ▲디니코나졸, 에토프로포스 각 6건 ▲플루벤디아마이드 5건 ▲펜디메탈린 4건 ▲알라클로르, 클로로탈로닐 각 3건 ▲옥사디아존, 클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티온, 피리다벤, 피리달릴 각 2건 등 모두 28종이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에 한 달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조배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서부에 이어 지난해 3월 각화농산물검사소 개소로 농산물 유통 길목인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종전보다 꼼꼼해졌다"며 "2년 전부터 시행중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잔류농약분석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LS는 국내외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그 밖의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을 적용하도록 강화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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