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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고통 분담…'반값 임대료' 6개월 더 연장
  • 호남매일
  • 등록 2021-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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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부동산 임대료 50% 인하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 중인 '반값 임대료'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농어촌공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고통 분담을 위해 공사 소유의 부동산 임대료 50% 감면 적용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여기에 영세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해 임대료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시행한 임대료 인하를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30개 업체에 약 9억원 가량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도 약 260개 업체가 6개월 간 시행하는 임대료 인하를 통해 8억여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의 피해 극복을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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