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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 호남매일
  • 등록 2021-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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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 저리, 어가당 최대한도 2억원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양식어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해수부 주관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 693억원 대비 44.3% 증액된 1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전남에선 345 어가가 300억원을 융자 지원받았다.



지원대상은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 등으로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법 등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를 마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경영체다.



융자는 연 1%의 저리로 지원하며 어가당 최대한도 금액은 2억원이다. 양식어종별 상환조건은 패류는 2년 분할상환, 넙치와 조피볼락·뱀장어·돔·새우·자라류 등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와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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