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고 불법거래에 대한 다수 민원이 발생했던 동구 계림동 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 불법 거래행위 의심자 104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전매제한 기한 종료 직후 분양권 거래자 중 만 30세 이하 거래자와 직접거래자 132명에 대한 부동산실거래 자료와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전매 28건, 공급 질서 교란 33건, 다운계약 32건, 소명자료 미제출 11건 등의 불법거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 중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28명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내 이들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불법 전매자와 공급 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분하고, 다운계약과 소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강도높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불법거래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부동산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