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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광고물 "심각한 공해"···민간용역 승부수
  • 호남매일
  • 등록 2021-0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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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 자치구 선정…3월부터 2억원 투입해 시범 운영


광주시가 도심 속 대표적인 공해인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민간용역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공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민간용역에 나서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불법 광고물은 평일보다는 정비 취약시간대인 주말과 휴일 등에 게릴라성으로 증가해 왔으며, 기존 정비인력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용역을 통해 불법 광고물 상시 정비반을 운영하는 등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용역 사업비는 총 2억 원으로 올해는 1개 자치구를 우선 선정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자치구를 확대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개 자치구에서 정비한 불법 광고물은 93만 건에 달하고 과태료는 32억여 원이 부과됐다.



김종호 시 도시경관과장은 "기존 인력과 함께 민간용역을 활용한 365일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이 줄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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