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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절대 금지
  • 호남매일
  • 등록 2021-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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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용수만으로는 화재를 진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도로 곳곳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소화전 주변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실제 화재 시 소방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같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은 적색으로 연석에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마주하곤 한다.


소화전 주변을 포함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하여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해 용수가 필요한 상황에 불법 주차로 인해 용수가 부족한 상황이 온다면 2차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요새는 골든타임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뜻을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재산, 인명 피해에 있어 아주 짧은 몇 분이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몇 시간만큼이나 소중한 시간임을 명심하자.


우리 모두 ‘나 하나쯤’이란 생각을 버리고 소화전 자동차 안전한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자.


/이승환(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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