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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학산면사무소 폐쇄…사적모임 주민 과태료 부과
  • 호남매일
  • 등록 2021-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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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서 이날 오전 확진자 3명 추가 면사무소 인근 식당서 종업원 확진 사적모임한 주민 8명 과태료 부과


영암군 학산면사무소 인근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면사무소와 군청 일부 부서를 임시 폐쇄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마을에서 사적모임을 가진 영암지역 일부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암지역 어린이집 교사 남편과 접촉한 건설업자 부녀 등 3명이 이날 오전 추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자 부녀는 679번, 680번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아버지가 기존에 확진됐던 어린이집 교사 남편과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교사 남편도 건설업 종사자다.



또 영암군 학산면사무소 인근 식당을 이용했던 전북 거주자 1명(681번)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식당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남편과 접촉했던 종업원이 감염됐다.



특히 681번 확진자도 학산면 내에서 건설공사 관련 일명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이용자 40여 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했다.



학산면사무소 인근 식당의 경우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면사무소와 군청 일부 부서를 임시 폐쇄했으며, 공무원 20여 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했다.



방역당국은 영암 사찰 관련 확진자 중 도포면 주민 8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사적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들 주민들은 7~8명씩 집에서 모여 식사 등 사적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영암군 학산면 내 식당 두 곳에서 확진자가 나와 관련자들의 동선을 파악 중이다"며 "지역감염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식당을 이용한 주민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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