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된 중국어선. (사진=서해어업관리단 제공) 2020.01.08.
국내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4척이 잇따라 나포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20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등 국내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 어업관리단 소속 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지켜야 한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이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하고, 불법 어구 및 어획물(약 39t)을 전량 압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해수부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을 고려해 승선조사를 자제했으나, 이를 악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