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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계란업체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 호남매일
  • 등록 2021-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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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1500만원…신선한 달걀 유통·소비 25일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포스터(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식용란 수집·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은 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해 4월부터 시행 중인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따른 것이다.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달걀을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영업(2021년 1월1일 기준)을 유지하면서 냉장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이다. 영업자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시·군·구청에 우편, FAX, 방문으로 가능하다. 세부적인 기준·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영업자 관할 지자체에 문의(축산물위생 담당부서)하면 된다.



식약처는 “달걀 냉장차량 보조금 지원과 함께 달걀 취급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도 강화해 국민이 달걀을 더욱 신선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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