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와 17개 시·도교육청이 22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당국 교섭 대표를 맡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앞줄 가운데)과 학비연대 교섭단이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2021.01.22.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22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비연대는 지난해 10월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회 등 총 13차례 협의를 거쳤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은 기본급이 월 1만7000원 인상된다.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인상 지급된다. 공통급여체계가 적용되는 직종(Ⅰ·Ⅱ)은 영양사와 조리원, 방과후학교전담사 등이 있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었던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된다. 이들에게는 격려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Ⅰ유형에는 ▲평생교육사 ▲영양사(광주 호봉제)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전문상담사(광주) ▲공연장 운영보조원(인천) ▲학부모지원센터상담사(울산)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울산) ▲사회복지사(경기 지자체 재원 사회복지사 제외) ▲전문상담사 ▲학부모지원전문가(경남 교육지원청 근무자 제외) ▲대안교육전문가 ▲학습클리닉전문가 ▲진로교육사 ▲임상심리사 ▲치료사(시간제 근로자 제외) ▲교육복지사(대구 상담복지사 포함) 등 15종이 편입된다.
다음으로 Ⅱ유형에는 ▲교육지도사 ▲방과후학교지원가 ▲다문화교육전문가 ▲취업지원관 ▲도서관보조인력(울산, 충북, 경남 시급제 및 대구 공공도서관야간안전원 제외)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요원 ▲구 학부모회 직원 및 구 육성회 직원 등 7종이 편입될 예정이다.
협약 유효기간은 2021년 8월31일까지이며, 이번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당국 교섭 대표를 맡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